추석 앞두고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첫 1년간 시가 대출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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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를 시가 부담함으로써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첫 1년간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없다.
분할 상환 기간에도 연 1%대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난 1∼5차 경영안정자금 지원 땐 1만2720개 업체가 총 2300억원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