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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상위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함께 개정했다.
김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정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