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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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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 도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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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