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영상 게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한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