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한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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