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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경기도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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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집합금지에 포함된 유흥업소와 영업을 제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함께 피해를 본 관광업, 숙박업소 등도 인원수 제한, 사용 공간 제한 등으로 손해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정부가 어려우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은 너무 낮다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의 보상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함께 손해를 입은 타 업종의 경우 정부 보상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도 하한액이 너무 낮아 받아도 기분 나쁠 수 있어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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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