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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조례 제정안 7건, 개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입법 분야에서 존재감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이동현 의원 대표발의)’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금융에 친숙해지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시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임에도, 지역사회 및 당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된 것 같아 무척이나 감격스럽다”라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