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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126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