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재균 경기도의원 “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민주·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금의 신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사전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

김 도의원은 “도 기금을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규 기금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조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