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금의 신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사전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
김 도의원은 “도 기금을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규 기금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조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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