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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감사원,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적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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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는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며 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위법 없음’ 결론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비움 예술창작소는 시가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000㎡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무상 임차해 조성한 시설이다.

시는 이 시설 1층을 전시·공연장, 2층을 입주 작가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거쳐 시민에게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시설 위탁 운영자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안산지회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식 위·수탁 협약 때는 수탁자를 ‘한국예총 안산지회’가 아닌 ‘한국예총’으로 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탁 운영자가 공모 당시 선정자와 협약 당사자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한국예총의 하부 조직인 만큼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며 위·수탁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시의 주장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시 관계자는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 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원 결과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라며 “비움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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