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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 운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국방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없다”
1년 넘게 관할 부대 협의 요청한 軍 쓴맛

법원이 지난 3일 국방부가 신청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집행정지 신청을 22일 전격 기각하면서 분양이 재개됐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최고 높이 49층에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국방부는 이 단지가 대공 방어에 지장을 준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지난 11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서울신문 12월 22일자 10면 보도) 판결을 앞당겼다. 재판부는 “국방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파주시가 주택사업승인을 하기 1년여 전부터 고층 건물 신축허가를 반대해온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드러났다.

사업시행사인 하율디엔씨㈜는 2019년 9월 국방부에 관할 부대의 협의 대상인지 묻자 국방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같은 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도 “높이 제한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듬해인 지난해 8월 파주시가 다시 확인 요청을 하자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파주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그해 11월 “관할 부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2일 이 사업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감사원 의견이 나왔을 때도 “군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냈으나, 파주시는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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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