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公共)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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