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의 환경문제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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