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5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2건을 입건하고 29건을 과태료 처분 했으며, 29건을 조치명령 했다.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L)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용접작업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대해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공사 책임자 등은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