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내외국인 주민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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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서울 영등포구는 내외국인 구민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 구제와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지난 2018년 센터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해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 법률의 해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전반에서 이뤄진다.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월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구민이면 누구나 다드림문화복합센터로 사전 예약 뒤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법적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