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내외국인 주민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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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 구제와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지난 2018년 센터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해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 법률의 해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전반에서 이뤄진다.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월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구민이면 누구나 다드림문화복합센터로 사전 예약 뒤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법적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2-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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