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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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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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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