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불가능한 입출금 내역 확인
서울 금천구가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공금횡령 사건의 주요 발생 요인을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감독 소홀 ▲불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먼저 공금계좌 전수 조사로 불필요한 계좌를 없애고, 계좌명에 담당 부서와 팀,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매년 하는 회계감사와 별도로 매월 부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의 확인을 강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대부분의 공금횡령이 공문서 위조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위조가 불가능한 입출금 상세 내역을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는 출금도 엄격히 제한한다. 부서가 보유 중인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 기능’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공금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