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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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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자차 유류비 지급
임산부 명의 카드 포인트 주기로
서울에 6개월 주민등록 둬야 신청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며 교통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이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임신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모는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임산부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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