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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해외구매 물품 공항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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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경기도는 6월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공항에서 바로 압류한다.

21일 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백 등 고가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재반입하는 보석류 ▲법인이 구매한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전·의류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21일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원, 법인 807억원 등 모두 2811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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