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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짝퉁’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