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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3년간 10조3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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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 등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양육·돌봄 지원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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