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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월 1만3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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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단가도 7% 올려
노인 우울증 치료비도 80% 인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을 7월 신청분부터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성남, 시흥등 20개 시군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8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21년부터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해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방식의 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여성가족부의 선별 지원금 단가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 양육자가 11월 16일까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단가인상 적용 시점이 7월 신청분인 만큼 3분기(7월 14~27일) 온라인 신청자나 7월 1일 이후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자는 8월 말에 인상된 월 1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물가 급등을 고려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115곳을 이용하는 청소년 7900여명을 위한 급식 지원사업의 식품비 지원 단가도 9월부터 7% 인상한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급식비는 초·중·고별로 차등 지원되는데,고교의 경우 한 끼에 평균 5553원에서 5831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을 20만원에서 80% 오른 36만원으로 올렸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만 60세 이상 노인 700여명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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