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2일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와 성남시청 전 과장 B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자료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은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 7명이 부정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7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은 시장의 부정채용 지시 및 가담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인바, 지속적으로 협력해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