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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도시 선정 위해 협약
지정되면 5년 국비 100억 지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성북문화도시센터, 주민자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강성봉 성북문화도시센터장, 천종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고유의 문화 인프라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성북구는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이라는 비전 아래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평가를 앞두고 있다. 문화도시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민관 네트워크의 힘을 가진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일상 속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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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