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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세액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높고 포상 액수가 적어 2019년부터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이 단 3건에 4575만원에 그쳤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이에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에 4575만 2000원이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