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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강동경찰서와 민원인 폭언·폭행 등 공무원 보호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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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 25일 강동경찰서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가 폭언·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강동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5일 강동경찰서서장 허명구와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청과 경찰서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이 많이 찾는 강동구청 청사 내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는 청사를 찾은 다른 방문자들과 근무 직원들에게 불안을 야기함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는 협약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호출 및 112신고를 통해 강동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해 신속히 대처한다. 나아가 피해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 등 법적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구와 강동서는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으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직원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기관 간의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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