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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동거·불협화음 이제 그만”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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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어 울산시, 조례 입법예고
임명권자 임기 종료 시 같이 퇴직
서울시·대전시·경기도서도 추진

지난 7월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울산시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최근 입법 예고했다.

임명권자 임기와 정무직 인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과 임원이 새 시장 당선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게 되면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이 연임하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와 대전시, 경기도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난 사례로, 김관영 도지사가 산하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진사퇴한 기관장이 없다.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전남도 등도 전북도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단체장·기관장의 임기 일치가 순기능이 많은 만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과 기관장이 철학이나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행정 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기 일치론’에 힘을 실었다.

김상현 기자
2022-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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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