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3년간(2020~2022.10)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행된 총 176건의 학교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중, 총 53건(30.1%)의 공사는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시공업체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 ’부실 공사‘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르면 석면해체 및 제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면제거 업체의 안전성 평가 등급은 S 등급(매우 우수), A 등급(우수), B 등급(보통), C 등급(미흡), D 등급(매우 미흡)으로 총 5단계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06곳의 석면제거업체가 서울 관내 학교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를 총 176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53건의 공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c등급 이하 업체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들이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 의원의 문제제기다. 안전성 미흡 이하 업체들을 등급별로 보면 C등급 업체 21곳, D등급 업체 6곳, 미평가 업체(안전성 평가 받지 않은 업체) 26곳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안전성 미평가 업체라고 해서 석면제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학교 석면제거공사 업체 선정 시에는 가급적 안정성이 보장된 업체들이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작업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목표 달성보단 안전한 철거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학교 석면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 참여업체 심사 시 안전성 평가 등급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등 소위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제거 공사업체들의 시공능력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며, 안전성 평가 미흡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끔 허용한 교육청 내 심사방침 역시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