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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의원 “서울 관내 학교 석면제거 공사 10건 중 3건은 안전성 부실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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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서울 관내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10건 중 3건은 안전성 평가 미흡 이하 업체가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3년간(2020~2022.10)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행된 총 176건의 학교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중, 총 53건(30.1%)의 공사는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시공업체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 ’부실 공사‘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르면 석면해체 및 제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면제거 업체의 안전성 평가 등급은 S 등급(매우 우수), A 등급(우수), B 등급(보통), C 등급(미흡), D 등급(매우 미흡)으로 총 5단계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06곳의 석면제거업체가 서울 관내 학교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를 총 176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53건의 공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c등급 이하 업체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들이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 의원의 문제제기다. 안전성 미흡 이하 업체들을 등급별로 보면 C등급 업체 21곳, D등급 업체 6곳, 미평가 업체(안전성 평가 받지 않은 업체) 26곳이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석면제거 작업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업체들이 석면 제거 작업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C,D는 등급이라도 있지, 대체 안전성 평가 등급조차 받지 못한 미평가 업체들은 왜 26곳이나 공사를 담당했나. 각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했던 사안이란 이유로 그동안 교육청은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안전성 미평가 업체라고 해서 석면제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학교 석면제거공사 업체 선정 시에는 가급적 안정성이 보장된 업체들이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작업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목표 달성보단 안전한 철거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학교 석면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 참여업체 심사 시 안전성 평가 등급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등 소위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제거 공사업체들의 시공능력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며, 안전성 평가 미흡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끔 허용한 교육청 내 심사방침 역시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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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