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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최유희 의원. 최유희 의원실 제공 |
최 의원은 제2기 임기 때 추진해 왔던 교육감 공약 이행결과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에 따르면, 7대 약속 31개 공약 사업 100개 세부과제 중에서 92개 완료로 공약 이행률 92%로 나와 있는데, 임기 말 추진되고 있던 62개의 사업 완료가 두 차례 공약 실천 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달성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경우는 연차별 이행 목표로 삼았던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약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서 공약 실천 달성도를 높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매니페스토는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 한다고 답변했고, 최 의원은 계획을 시행하는 중간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임기 말에 두 차례씩이나 몰아서 변경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해 계획 변경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힐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초 공약했던 ‘금쪽이 상담소’ 사업의 경우 공약 명칭을 변경해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학원일요휴무제’의 경우 2014년 1기 때부터 2기, 3기 현재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행이 부진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해서 국가 정책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는 올해 들어 삭제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