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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교육위원, ‘조희연 교육감, 공약 따로 이행율 따로...시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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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최유희 의원. 최유희 의원실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 2)은 지난 14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축소한 정황이 역력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제2기 임기 때 추진해 왔던 교육감 공약 이행결과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에 따르면, 7대 약속 31개 공약 사업 100개 세부과제 중에서 92개 완료로 공약 이행률 92%로 나와 있는데, 임기 말 추진되고 있던 62개의 사업 완료가 두 차례 공약 실천 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달성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경우는 연차별 이행 목표로 삼았던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약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서 공약 실천 달성도를 높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매니페스토는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 한다고 답변했고, 최 의원은 계획을 시행하는 중간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임기 말에 두 차례씩이나 몰아서 변경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해 계획 변경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힐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초 공약했던 ‘금쪽이 상담소’ 사업의 경우 공약 명칭을 변경해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학원일요휴무제’의 경우 2014년 1기 때부터 2기, 3기 현재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행이 부진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해서 국가 정책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는 올해 들어 삭제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약은 시민 또는 구민과의 약속이지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이다”라면서 “제3기 수립된 공약 정책은 연차별 세부 이행 계획까지 나온 상황이므로 공약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하게 관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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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