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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듯한 여야 협치… 전북특별자치도 7부 능선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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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전북의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이날 오전 행안위 공청회에 이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이 법안이 다음달 초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본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등을 병합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북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와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뼈대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될 경우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특례 신설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독점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다. 규제 특례 신설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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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