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천안시 전경. 서울신문 DB.
충남 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 대응을 위해 외지인의 청약 투기 방지로 시행해 온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

앞서 천안시는 외지인의 청약 투기 방지와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