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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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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체계 정비, 특별휴가 확대·신설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은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개정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이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전면 정비했다.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해,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휴가의 분할사용횟수도 1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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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