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구리시 관내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로, 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다.
가정용 수도 수용가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대기업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은 이번 감면 추진과 관계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을 신청하면 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처리되며, 감면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