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리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5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1~3월분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구리시 관내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로, 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다.

가정용 수도 수용가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대기업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은 이번 감면 추진과 관계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을 신청하면 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처리되며, 감면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