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책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해 침수방지시설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해 시민의 주거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바, 노후도 완화는 이미 각종 개발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시민의 주거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게재된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미비한 효과라는 의견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이를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주거안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를 위해 끈임 없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