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양주시, 새달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원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새해부터 3만원씩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돼 새달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만 65세 미만은 월 3만원에서 월 6만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중이다.

보훈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분이 반영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