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피켓 소지자 출입 제한”… 대전 청사방호 훈령에 시민단체 반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장우 “시위대, 관공서 점거 안 돼”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시위대가 관공서를 점거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이장우 대전시장) vs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시민단체)

대전시가 지난 1일 시행한 ‘청사방호계획’ 훈령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내무 지침이던 청사방호계획을 훈령으로 확정하면서 제10조에 ‘청사 안에서 집회·시위를 위해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인화성 및 오염물질을 들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은 방호대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공연대노조가 시청 1층 로비를 장시간 점거해 피켓 시위를 벌인 게 청사방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피켓을 들고 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들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시장은 “(시위대가) 지방정부를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청사방호 규정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시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청사방호 규정은 충남·경남·제주도 등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20여곳이 훈령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퇴거명령,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충남도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시절 훈령을 만들 때는 가만히 있던 시민단체가 충남도를 그대로 본떠 제정한 국민의힘 대전시장에게는 이처럼 난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천열 기자
2023-01-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