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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년 첫 임시회 개회...‘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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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 받고,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인구정책, 농어민수당, 옥외행사 안전 조례 등 제·개정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개 상임위원회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2023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후계·청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지역활력 증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할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5명의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 연결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최병근 의원·김천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구축 및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활성화(김대일 의원·안동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동부권 도민의 접근성 강화 방안 등(손희권 의원·포항시) ▲경상북도의 난방비 지원 확대 촉구(임기진 의원·비례대표) ▲지방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권광택 의원·안동시)에 대한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 경북도가 찬란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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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