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후계·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 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 규정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해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