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 규정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해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