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 도심 내 주차난 해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교육청 주차장 개방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