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18세 대상… 수능 등에서 본인 확인용 사용
교통카드 기능에 박물관·미술관·공원 둥 할인 혜택
2003년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3·4조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공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발급하는 구민이 적은 편이다. 이에 구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구민을 축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시 기념품도 증정한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념품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권은 새달부터 지급하며 1~2월 신규 신청자는 소급해 지급한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휴양림 들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