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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북도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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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이형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국민의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 의원의 대표발의 ‘경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는 경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 내용을 보면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 경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칡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 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이형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날 이 의원은 “경북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라며 “사육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지만 경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가축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북도가 문화와 교육, 도시환경, 주거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사람살기에 전국 으뜸인 도농 조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마련을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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