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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남 “국가산단 국세 지역 환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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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 확대 등 현안 공조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전남도와 울산시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에 따른 위협에서 주민 생명권을 지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과 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 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남도와 울산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인 12조 4216억원이 국가로 귀속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의 재난 관리와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와 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의 일부도 산업단지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두 시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 재정과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밖의 주요 협약 내용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 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3-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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