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로구 ‘서남권 돔구장’ 등 현행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에서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한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반면에 구립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의 감면 혜택도 부재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양육지원정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30% 감면 ▲다자녀 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