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의원,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가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