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공사 감리 휴일 근무수당’ 발주처가 직접 지급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 공사 감리 휴일 근무 시 청탁방지 위해 시공사의 수당 직접 지급은 문제
공사의 품질관리와 작업자 안전관리 위한 감리 본연의 직무 위해 할 우려 있어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김춘곤 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주어진 역할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경우 공사 중에 민원이나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함께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때 감리원의 수당은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제시하며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 현장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시공자 측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자가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튀르키예 지진에서 신축 건물까지 힘없이 무너진 원인을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보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시공사가 감리에게 직접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고려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