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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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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 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손쉽게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서울시민이 비만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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