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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마지막까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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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사후관리 명시한 조례 개정안 소관 위원회 가결
마지막 체결된 상생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사후관리 지속


박성연 서울시의원
지난 2021년에 종료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에 대한 관리가 마지막 상생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관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국민의힘)은 상생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 지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보장과 임차료 인상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159개 상가, 508명의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코로나19로 임대료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유사 사업 추진 등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은 향후 상생협약의 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상생협약에 대해 시장이 상생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영업활동 정상화와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상생협약 파기나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체결된 상생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상생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기존에 체결된 상생협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급등하는 상가임차료 문제에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상생협약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차에서 일어나는 임대료 인상, 권리금, 계약 분쟁, 원상회복 의무 등 다양한 고민이 있는 시민은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위원이 전화·방문·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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