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도공사 실명제, 법적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도공사 부실 막기 위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조례에 규정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100미터 이상 보도포장공사를 마친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가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향후 보도공사 시공에 더욱 큰 책임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국민의힘)은 보도공사를 마친 경우 도로 관리자가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말 보도공사 집중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도공사 참여자의 책임시공 의지를 보다 강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은 100미터 이상 모든 보도포장공사를 마친 경우 설치되며, 공사기간과 시공사, 감리사와 감독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공사 참여자들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참여자들이 보도를 시공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존 방침으로 운영되어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보도공사 실명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