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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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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여성기업지원 관련 법령이 제정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며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7월 첫째 주인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면 여성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 성과를 내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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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