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병도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병도 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약자로서, 현장에서 자력으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했으며, “단순히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3월 중 공포, 시행 예정이며 기존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함께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한층 강화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배려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