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왜곡된 물순환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의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팀